전쟁범죄(戰爭犯罪, 영어: war crime)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.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,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.[1]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.[2]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,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.
전쟁범죄(戰爭犯罪, 영어: war crime)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.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,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.[1]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.[2]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,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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